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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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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폐회중의 징계대상자)
폐회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차회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의장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의원은 제146조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의원의 찬성으로 징계의 동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