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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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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회의장내(방청석을 포함한다)에서 경찰관은 회의장외에서 경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