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1조(현행범의 체포)
국회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