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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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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조사위원회등의 구성)
①조사는 2인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반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또는 반은 동일한 교섭단체소속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