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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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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사유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경과되거나 기타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⑦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⑩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