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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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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5·31, 2000·2·16, 2005.7.28] [[시행일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