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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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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3.02.04.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③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⑥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국무회의 1일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신설 2000·2·16] [[시행일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