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사업주의 비용보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