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되는 시설로 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되는 시설로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