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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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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위원)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