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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1402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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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