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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1402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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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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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