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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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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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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