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전산교육의 확대)
정부는 국민의 전산망에 관련된 기초지지 및 리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전산망에 관련된 기초지지 및 리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전산교육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