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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6>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고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