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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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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물품의 적재·하선(기))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물품을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 또는 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관세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③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 또는 하선(기)하는 물품의 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④내항선 또는 내항기에 내국물품을, 내국무역선 또는 내국항공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