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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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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2] [[시행일 20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