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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7395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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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시행일 2005.9.25]]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97·12·13]
③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