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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문화환경의 정비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가활용 및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이나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스포츠등에 관한 활동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가활용 및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이나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스포츠등에 관한 활동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