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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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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⑧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위치 및 도면
[전문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