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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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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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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2.1.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9.24]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4조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4.12.16, 2017.5.8, 2021.9.24]
[전문개정 2009.1.16]
[본조제목개정 201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