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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8호 일부개정 2022.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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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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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등)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7.11.15]
[본조제목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