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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전문개정 1963·12·13]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전문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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