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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명권자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의견을 들어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8·12>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명권자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의견을 들어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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