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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963·6·18, 1963·7·31, 1963·12·13, 1970·8·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
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963·6·18, 1963·7·31, 1963·12·13, 1970·8·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