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가사소송법) <제430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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