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삭제<1963·12·13>
③삭제<1963·12·13>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3·1·2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삭제<1963·12·13>
③삭제<1963·12·13>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3·1·2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