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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6 법률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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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써 보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