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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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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