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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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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