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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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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별표 10의2 제3호나목·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