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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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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