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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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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제5조의3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