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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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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15.7.29] [[시행일 2016.1.29: 제2호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