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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69호 일부개정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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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 [[시행일 2016.1.29]]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