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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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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2·5, 1982·12·28>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삭제 <1981·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신설 1981·4·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⑤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4·20>
[본조신설 1965·10·20]
[96헌가12 1998.5.28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율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