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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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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2·5>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5.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까지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1973·2·5>
④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개정 1973·2·5>
[본조신설 1965·10·20]
[96헌가12 1998.5.28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율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