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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305호 전문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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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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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3.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 기계·기구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8.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10.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1.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12.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3.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6.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