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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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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