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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305호 전문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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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122조제2항·제123조 및 제1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