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2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보세운송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