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771호(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