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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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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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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