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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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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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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7.1]]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관할 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방송 및 홍보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 방송사업자 및 단체 등이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