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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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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급금지 작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