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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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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시행일 2009.11.22]]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삭제 [2009.11.19] [[시행일 2009.11.22]]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마목·바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시행일 2009.11.22]]
④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시행일 2009.11.22]]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9.11.19]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