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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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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②삭제 <1994·1·7>
③삭제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