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2(청문)
건설부장관은 제7조·제9조·제39조의2·제39조의5·제41조의2·제44조제8항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을 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리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