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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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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주택관리업)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7>
[전문개정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