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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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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주택관리업)
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주택관리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 및 기준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7·12·4]